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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해경, 세월호 딱 3번 부르고 교신 끝”

2020-01-08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세월호 침몰 5년 9개월만에 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. <br> <br>침몰 중인 세월호를 해경 지휘함정은 단 3번 호출해 보고 추가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구조를 위해 침몰 중인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을 전파하는데 소홀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가 단독 입수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사고 현장 지휘를 맡은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3분 세월호를 세 차례 호출하고도 <br>교신에 실패하자 15분 뒤 서해해경청 상황실에 교신이 안된다고 보고하고 세월호와의 추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구속영장에는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에 약 30분간 7차례 교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><br>"배가 기울어 금방 넘어갈 것 같다", <br> <br>탑승객이 "500명 정도 된다", <br> <br>선체가 "50도 이상 기울어졌다" 같은 구체적인 침몰 상황을 보고 받고도, 관제센터가 이런 내용을 구조본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김석균 / 전 해양경찰청장] <br>"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꼭 올리고 싶습니다." <br> <br>재판부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[김광배 / 4·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] <br>"아이 아빠로서, 부모로서, 아이한테 떳떳하고 싶고 아이의 죽음을 밝히고 싶고. 이런 마음으로 재판부에 말씀드렸고…" <br> <br>구속영장 심사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pro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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